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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각급법원 부장 1명·평판사 1~2명 참석

법원행정처 회의 구성안 공지…대표자 선정방법은 각급 법원 자율

2017-05-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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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오는 6월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기본적으로 각급법원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가 1~2명씩 회의 참석 인원으로 배정됐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방식을 정한 뒤 법원 내부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국 법관에게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또는 배석판사 중 1명이 회의 참여 대표자로 배정됐다. 다만, 인원이 많은 서울고등법원은 현원을 감안해 추가로 배정했다.
 
지방법원은 지법부장 1명과 단독판사 또는 배석판사 2명이 기본적으로 배정됐다. 인원이 적은 법원은 지법부장 1명, 단독판사 또는 배석판사 1명이 배정됐다. 이 외 서울중앙지법과 인천ㆍ수원지법은 현재 인원을 감안해 추가로 배정했다.
 
지역거점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과 지원 소속 법관이 많은 법원 등은 직위와 관계 없이 1~2명이 추가로 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정법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은 별도로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워 본원에 포함시켜 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이 공지된 만큼 일선 법원에서는 곧바로 배정된 인원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는 각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김 차장은 공지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회의의 구성방식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조속한 회의 개최의 필요성 또한 감안하여 서둘러 개최 통지를 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 “전국 모든 법관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성별, 연령, 경력 등의 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화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로법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관 등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법관들에게도 동등한 회의 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수렴하기 위해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개설한 ‘법관회의 의견수렴’ 게시판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에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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