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형석

(기업 심층분석)STX, 3년 만에 다시 상폐 위기…거래소 내달 결정

자본잠식 해소 자구안 사실상 실패…계열사들 적자폭 커 매각 불투명

2017-05-28 10:08

조회수 : 10,40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STX가 3년 만에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앞서 3년 전에는 연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상장폐지를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면서, 증권가에서는 STX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STX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결정의 최종 시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거래소의 이번 상장폐지 관련 심의는 STX의 자본금 전액잠식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자본금이 전액잠식된 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STX는 지난 3월 거래소에 자본금 전액 잠식 해소입증자료를 제출해 상장폐지의 급한불을 껐다. 당시 STX는 이사회를 열고 총 3600억원의 출자전환 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STX가 밝힌 자본총계/자본금비율은 28.3%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STX의 노력에도 상장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년 전 자본잠식 상태 해소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자전환 방식의 자본잠식 해소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 애널리스트는 "3년 전에 STX가 밝힌 자구계획이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거래소가 상장폐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STX는 지난 2014년 3월에도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STX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닌 채권이 출자전환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인정해 상장폐지를 막았다.
 
당시 금융위가 준용한 조항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였다. 본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업은행이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조항에 의해 산은이 지닌 채권의 출자전환이 가능해지면서 STX는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다. 다만, STX는 산은의 비지배 인정기한(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또는 중단된 후 2년) 내에 자구계획으로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STX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STX의 당기순손실은 534억4900만원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자본총계 역시 마이너스 3288억8300만원 이었다.
 
핵심 계열사들도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선박관리와 육상플랜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STX마린서비스는 지난해 677억1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STX엔진과 STX리조트도 같은 기간 각각 279억5000만원과 9억6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B 애널리스트는 "알짜 계열사인 STX중공업이 최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통치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STX 추가적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X가 3년 만에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STX 본사가 위치한 서울 후암로 LG서울역빌딩.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 김형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