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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금융사 사칭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작년 금감원 유사수신 신고 4배 가까이 증가… 고수익 미끼로 유인

201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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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A투자는 유명 연예인을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주식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6개월 약정시 매월 1.5%의 수익과 원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된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해 곧 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회사를 가장한 투자사기였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사기에 주의가 당부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는 2015년 133건에서 작년 514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 4월까지 146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사기의 주요 형태는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모하게 제시 하거나,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한다. 또한 예·적금 형태의 금융상품이라며 거짓선전하거나 정상적인 지급보증상품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금감원 파인 포탈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고 만약 이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이 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사전에 문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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