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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화학 사고 늑장 신고 '삼진 아웃'…15분 내 신고 안하면 영업 취소

'화관법' 시행규칙안 시행…28종 '사고물질' 추가 지정

201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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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앞으로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된다.
 
2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km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k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대신에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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