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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LTV·DTI 완화 연장 결정

시장 침체 우려에 70%-60% 1년 더 유지키로…가계빚은 DSR로 관리

2017-05-29 14:58

조회수 : 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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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말 일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대책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대신 가계부채 문제가 작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DTI를 대체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칫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유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는 2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LTV·DTI 일몰 연장을 전제로 추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위원장도 그동안 같은 시각을 나타냈다.
 
LTV와 DTI 기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각각 70%와 60%로 높였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일몰(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을 연장해왔다. 가계부채가 2015년 10.9%, 지난해 11.6% 급증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심화 원인이 꼭 LTV·DTI 규제 완화와 같은 단발성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LTV·DTI 규제 일원화 조치 이후 국내 가계부채구조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증가추세에 놓여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LTV·DTI 완화 유지에 따른 다른 정책수단으로, DTI보다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케 하는 DSR 도입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대출 신청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소득과 비교했다. 그러나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진다. 주택담보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DSR 활용 방안은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대책으로 앞세운 대표적 공약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3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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