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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 폐쇄 사전 절차 돌입

시정요구·행정예고 등 거쳐 9월까지 폐쇄명령

2017-05-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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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대구외대어대학교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한 한중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이 감소하는 동시에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333억원을 체불해 학교 운영의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4월27일~5월27일)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각 학교법인이 시정 요구받은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으로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은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을 미확보하고,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공사비 등 2억5200만원 등을 미회수했다. 또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을 미보전했다.
 
광희학원(한중대학교)은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원 등에 대해 미회수하고,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 미보전했다. 또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원 미지급,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에 대해서도 미보전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외대만 설치해 운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구외대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교육부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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