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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세무회계용어)부가가치세는?

2017-05-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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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세는 독립세(獨立稅)에 대립하며, 독립세액에 일정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동시에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稅收增大)를 위하여 설치된다.


종전의 조세임시증징법은 6·25전쟁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시·읍·면 기타의 공공단체가 증징(增徵)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었다(구조세임시증징법 제14조). 또한 종전의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地方稅)의 종류로서 소득세부가세(所得稅附加稅)·법인세부가세(法人稅附加稅)·영업세부가세(營業稅附加稅)를 규정하고 있었다(구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종전의 지방세법은 도의 보통세(普通稅)로서 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屠畜稅)·마권세(馬券稅)·면허세(免許稅) 등의 독립세 외에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영업세부가세 등의 국세부가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며(구지방세법 제5조), 시·군의 보통세로서 재산세·농지세 등의 독립세 외에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영업세부가세 등의 국세부가세와 취득세부가세·자동차세부가세·유흥음식세부가세·도축세부가세·면허세부가세 등의 지방세부가세를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6조).


그런데 국세부가세제도는 동일한 과세객체(課稅客體)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및 영업세에 가산하는 부가세율이 본세율과 구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부가세율을 폐지하고 각 본세의 세율을 상향조절하여 부가세를 본세에 통합·조정하여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6년의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가세는 폐지되었다. 또한 1976년의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세부가세가 폐지되고 도세와 시·군세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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