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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세무회계용어)증여세란

2017-06-02 15:17

조회수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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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증여세는 수증자(受贈者)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連帶)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된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


과세가액(課稅價額)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時價)에 의한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된다(동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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