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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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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8일 선고…'삼성뇌물 사건' 유무죄 '방향타'

‘박근혜-이재용 뇌물’ 연결고리…검찰은 징역 7년 구형

2017-06-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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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오는 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고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에게는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고, 그 결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433억원대 뇌물 혐의가 얽혀있어 이 재판 결과가 향후 이들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의 연결고리인 '삼성합병'이 재판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과거 최씨 측근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세우고,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과 용역계약을 맺은 코어스포츠에서 근무했다. 노 부장은 재판에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한 정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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