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고령·연약 주 4회 공판 힘들어"…법원 "번복 없다"

"공판 줄이면 새벽까지 이어져 피고인에게 더 무리"

2017-06-07 16:47

조회수 : 1,96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열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기록 분량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등 심리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재판을 세 번 진행하게 되면 하루에 더 많은 증인을 무리하게 신문하게 된다”며 “다른 관련 사건 재판처럼 새벽까지 재판하는 일이 많아져서 무리하는 것보다 핵심사안 위주로 진행해 업무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피고인의 체력적 문제를 더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SK·롯데 뇌물 수수 등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 수수만 진행할 경우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검이나 검사가 재판부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제기한 어려움에 대해 재판부가 공감하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전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회 출석해 재판받는 것은 체력 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영어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일국 최고 지도자로 우리 모두의 전직 대통령이다. 최소한 품위 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합의된 내용인데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쉬는 날 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의 검사들도 작년부터 주말에 쉰 적이 없고, 재판부도 매주 4~5회 재판을 해왔다”며 “우리 모두가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열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기록 분량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등 심리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재판을 세 번 진행하게 되면 하루에 더 많은 증인을 무리하게 신문하게 된다”며 “다른 관련 사건 재판처럼 새벽까지 재판하는 일이 많아져서 무리하는 것보다 핵심사안 위주로 진행해 업무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피고인의 체력적 문제를 더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SK·롯데 뇌물 수수 등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 수수만 진행할 경우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검이나 검사가 재판부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제기한 어려움에 대해 재판부가 공감하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전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회 출석해 재판받는 것은 체력 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영어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일국 최고 지도자로 우리 모두의 전직 대통령이다. 최소한 품위 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합의된 내용인데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쉬는 날 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의 검사들도 작년부터 주말에 쉰 적이 없고, 재판부도 매주 4~5회 재판을 해왔다”며 “우리 모두가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