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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해외송금업 자본 '10억'으로 완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확정…소규모 전업자 한해 문턱 낮춰

2017-06-20 18:34

조회수 : 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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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7월18일부터 소규모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는 핀테크업체의 기준이 자기자본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단 소액해외송금업 전업사에 한정되며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을 넘거나 겸업을 하면 20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화이체업을 핀테크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들도 가능하도록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핀테크업체들이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무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이다.
 
다만 핀테크업체 등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까다로워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하면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되면 20억원을 총족해야 한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업체당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이 갖춰진 업체는 등록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을 수행하게 된다.
 
소비자는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2만달러를 1개 업체를 통해 이체할 수 있으며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송금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해외 유학비나 체류비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업체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돼 해외송금 수수료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식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업체는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핀테크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부류의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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