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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저금리 시대, 저축보다 '세테크'가 현명

2017-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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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저축보다 '세테크'가 현명

ISA·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양한 상품 활용해야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4월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진 뒤 계속 동결 상태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상당수 바닥을 치고 있어 사실상 저축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졌다. 최근 수 년간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재테크를 의미하는 ‘세테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도 은행권 예금상품만 볼 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형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이라며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고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때 13.2% 세액 공제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대표적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은행·증권사·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퇴직연금 합산 최대 700만원)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단, 연금저축이라 해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연금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최소 6.6%에서 최대 44%까지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미리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ISA, 발생 수익 200만원 한도 내 세금 면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적금·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5년 이내에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한다.

 

가입 금액은 매년 2000만원으로 5년간 총 1억원 한도다. 다만 15~29세 청년이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기간을 3년으로 줄여준다. 비과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계산한 뒤 만기 인출 때 순이익 20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초과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절세형 상품이다. 연말정산 때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납부금액 한도(240만원)까지 저축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한도금액은 총 5000만원이다.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 활용도 추천

절세형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가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66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수익률 등을 비교해 보여준다. 절세형 금융상품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상품별 세제 혜택이나 가입 대상, 가입 한도 등을 비교해 보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주의할 사항도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대체로 장기 상품이어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지하면 초기에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가입하고 봤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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