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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정유라 불구속 기소' 가능성

핵심 혐의 기각…뇌물 등 추가 혐의 소명 어려워

2017-06-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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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정유라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 소명이 가장 확실한 혐의를 앞세웠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대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 혐의(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그러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그 다음날인 3일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설령 검찰이 정씨에 대한 혐의를 상당히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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