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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한변협, 임종헌 전 차장 변호사 등록 '고심'

'의혹' 여전히 '진행형'이어 부담…등록 처리 아직 안해

2017-06-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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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등록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21일 여러 변협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심사위원회가 전날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심사위원 9명 중 8대 1의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이날까지 등록처리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상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허가 의결이 있은 후 3개월 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협은 등록허가 의결이 있은 직후 등록을 해왔다.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심사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재직 중 위법한 행위가 원인이 돼 퇴직했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다. 앞서 알려진 것과 같이 임 전 차장이 직무상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여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19일 퇴직했다. 이날은 임 전 차장이 법관으로 근무한 지 꼭 30년 되는 날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임 전 차장은 이를 포기하면서 당연 퇴직됐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으나 임 전 차장이 위법행위 등이 원인이 돼 적극적으로 퇴직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제기된 의혹도 현재로서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는 점에 뜻이 모아져 등록허가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집행부는 이에 대해 내심 아쉽다는 분위기다. 복수의 변협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이니 만큼 심사를 추가로 더 열어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단 한번의 심사로 등록을 허가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가 결정한 등록허가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임 전 차장은 조만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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