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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피해예방 관련자료 통합게시…금감원, 작년 35개 업체 수사기관 통보

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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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원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예방 관련자료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한다. 게시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예방 요령, 소비자 분쟁기준 등이다.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해 금감원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연결한다.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을 진행해 기존 ‘불법행위 신고하기’의 단일메뉴로 구성된 유사투자자문 홈페이지를 ▲불법행위 신고하기 ▲피해사례·피해예방요령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등 3개의 메뉴로 변경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정보가 업무소관별로 금감원이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불편이 초래됐다”며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에 금융소비자의 민원 및 제보가 중요해지면서 양 기관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공동제작을 추진한다. 웹툰, 동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공동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배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유형과 피해예방요령을 담은 웹툰 ‘압구정 부자, 김한방’을 제작한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원과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정보를 공유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원이 통보한 민원 빈발업체를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비자원도 금감원이 통보한 불법행위 혐의업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현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피해신고·민원접수를 통해 나타난 신규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에 대해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류국현 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30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를 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업체명 사용 등 불건전 행위를 영위한 76개 업체에는 금감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금감원은 올해도 약 300여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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