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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혈중알코올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증명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초과 증명 불가능하다 볼 수 없어"

201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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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측정 시 시간 간격 외에 측정 당시 행동과 경위 등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 증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반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여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박모씨는 법정 진술에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말을 더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오후 9시20분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이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막걸리 반병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했다는 것이므로,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씨는 지난 2014년 5월10일 오후 9시2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가 10분 뒤인 오후 9시30분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후 10시15분 반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됐다.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45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7%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1, 2심은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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