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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신교대에서 허리다친 군인, 45년만에 보훈자 인정받아

국민권익위 "외상여부로 단정해서는 안돼"

2017-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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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한 60대 남성이 40여년만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군 훈련 중 허리부상을 입은 김모(68)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처를 상대로 낸 고충민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병상일지 상 추락사고 기록과 입원 당시 군의관의 ‘공상’ 인정이 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 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부에 ‘외상, 1972년 3월 8m 높이 떨어짐’, 간호일지와 요약기록에 ‘약 8m에서 떨어졌다고 함’이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임상기록에도 ‘본 환자는 금년 2월에 훈련 중 허리염좌를 받은 후 요통이 심하고 척추분리증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일지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도 보훈처가 병상일지의 의료기록,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병상일지의 ‘입원 시 진료기록’ 중 시점기준이 모호한 과거력만을 근거로 단순히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질병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72년 1월 징병검사 1등급을 받고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구덩이와 8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해 4월과 12월 대전통합병원에 입원해 수개월 간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고통을 참아가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척추 분리증’으로 더 이상의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대전통합병원의 판단에 따라 1973년 5월 일병으로 의병제대 했다.
 
전역 후에도 고통에 시달리던 김씨는 올해 1월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병상일지의 입원 시 진료기록 중 과거력에 ‘특이 외상력 없음’의 기록이 있다며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질병으로 보고 보훈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김 씨는 보훈대상자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정찰대 장병들이 지난 4월7일 올해 첫 실시된 유격훈련 중 암반등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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