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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포인트·상품권 지급은 단통법 위반"…유통협회, LG유플러스 고발

"직영몰 위법행위…휴대폰 판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필요"

2017-06-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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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휴대폰 판매점들이 LG유플러스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 시장활성화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 숍에서 친구를 가입시키면 친구 수만큼 상품권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상품권 지급 이벤트(왼쪽)와 포인트 지급 이벤트 화면 캡처
 
LG유플러스는 최근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친구가 가입하면 친구 수만큼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증정(최대 100만원)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시 롯데 엘포인트 10만점 제공 ▲제휴 카드로 결제시 9개월간 월 2만원 할인 등의 이벤트를 전개했다. 또 온라인 직영몰 가입시 선택약정할인율 20%에 7%를 더해 27%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협회는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이나 약정할인 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단통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단통법은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원치 않으면 선택약정할인(20%)을 선택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이통사 직영몰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LG유플러스가 카드사와 연계해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함께 하는 이벤트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 사항"이라며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직영 온라인몰을 통한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 이하로, 그 규모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정문수 협회 정책추진단장은 "SK텔레콤과 KT는 판매 자회사를 갖추고 직영 대리점을 내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판매망이 직영이며, 지난해 중단하겠다고 밝힌 다단계 판매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점들은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가며 이통3사의 대리점 코드를 열어 영업 중"이라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협회는 지난해 단종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망의 피해보상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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