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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문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2017-06-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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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후 4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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