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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강아지공장’ 강제임신·수술 금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아시아경제)

2017-06-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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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사진=연합뉴스원문보기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 ·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 ·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 ·고양이의 임신 ·출산을 유도하는 진료 ·수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강아지를 찍어내기 식으로 집단 사육하는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례집으로 기준을 정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허용된다.

건강한 동물이라는 전제하에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백신 등 예방 목적의 동물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이뤄지는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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