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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부가세 참 쉽죠?

VAT는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7-06-28 11:47

조회수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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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부가세는 물건에만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거래가 되면 부가세가 붙는다. 우리가 영수증을 확인할때 부가세라고 찍힌 품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에도 그러한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누구와 거래했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붙고 안붙고의 차이가 있다. 부가세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워낙 사례가 다양해 사실상 외워야 할 정도다. 하지만 나름의 규칙은 있으니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게 된다. 

 

그럼 그 별거아닌 부가세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 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거주자 A의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래내역이라고 보자. 

 

1. 특수관계인 B에게 과세대상 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동제품의 시가는 15,000,000원이고 원가는 10,000,000이다. 

 

2. 특수관계 없는 C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동 상표권의 적정한 대여료는 1,000,000원이고 상표권의 취득가액은 10,000,000원(취득일 2015,3.1)이며 장부가액은 8,000,000원이다. 

 

3. 특수관계 없는 D에게 실용신안권을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동 실용신안권의 적정한 시가는 30,000,000원이며 취득가액은 20,000,000원(취득일 2015.3.1)이며 장부가는 10,000,000원이다. 

 

4.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창고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500,000원에 2017년 1월부터 1년간 임대했다. 창고임대료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으나 창고의 매매시 시가는 300,000,000원이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17.6.30일 현재 7.3%라고 가정한다. 

 

자 그럼. 부가세 과세표준을 얼마일까? 어렵지 않다. 법은 법일뿐 오해하지 말자. 

 

1. 제품증정이다. 재화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공급하면 시가로 계산한다. 15,000,000

2. 상표권 대여는 용역이다.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공급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0

3. 실용신안권은 용역이 아니라 재화로 취급한다.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공급하면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20,000,000

4. 창고임대는 용역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공급하면 시가로 간주한다. 5,430,000

 

하지만 창고의 적정임대료를 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은 약간 복잡하다.

창고의 시가를 반으로 쪼개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수령액을 빼고 여기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다음 일년중 임대일수를 곱해서 산출해야 한다. 

 

즉 (300,000,000X50%-0)X7.3%X181일/365일=5,430,000원이 나온다. 

 

1.2.3.4모두다 더해주면 40,430,000원이 나온다. 여기에 X10%를 해주면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면된다. 부가세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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