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1105가구의 누진세 소송 집단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가정에 적용해 온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더 걷은 전기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