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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은 부당”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첫 승소…"전기료 돌려주라"

2017-06-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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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1105가구의 누진세 소송 집단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가정에 적용해 온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더 걷은 전기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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