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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있어"

2017-07-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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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가맹점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수용될 예정이다. 그룹 총수나 고위관료, 유력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서울구치소를 다수 거쳐 갔다. 재계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이곳에 수감됐으며, 현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머무르고 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영장 심문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 출석을 위해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검찰이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권 판사는 영장 심문 재판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낸 피자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가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등의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지난 28~29일에는 최병민 대표를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충남 천안 소재 MP그룹의 물류 운송업체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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