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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갑질' 한일중공업 고발

3년 간 3번 관련법 위반…과징금 700만원도 부과

2017-07-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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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어긴 한일중공업이 당국에 의해 결국 검찰에 고발 조치 당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제때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위치한 한일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제조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 3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약속된 물품을 받고 난 뒤에도 하도급대금 3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 같은해 6월 20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 된 뒤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일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일중공업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2월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과징금 고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검찰 고발했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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