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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실업급여, 최대 9개월간 직전 임금 60%까지

청년 채용 시 인센티브…서비스산업 혁신로드맵 수립

2017-07-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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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 걱정없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준이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지급기간도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난다. 실직하더라도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전 국민이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와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이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10%포인트 올린다.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독일 12개월(58세 이상 24개월), 프랑스 24개월(50세 이상 36개월)에 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8개월로 짧아 현재 90~240일인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충족조건도 완화한다.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24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직·은퇴자의 고용 안전망 강화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자 구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7000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한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지급 금액과 기간을 각각 50만원, 6개월로 늘린다.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투자와 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저임금 서비스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영세 서비스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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