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20일 "해외여행 성수기를 맡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L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의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미신고자의 경우 누적 기록에 따라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