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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핫 파이낸스)'발등의 불' IFRS15…건설업계 유독 떠는 이유는

"신수익기준서, 자체 분양사업 매출 높은 건설사 부채부담 키울 것"

2017-07-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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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2017년 07월 17일 ( 16:14:37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내년 1월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15(신수익기준서)를 두고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주요 상장사 등 이해관계자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가운데 건설업계는 감지되는 악재 요소에 한껏 긴장하고 있다. 자체 분양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부채부담 가중 우려가 자칫 업계 전반의 위험요소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2018년 도입되는 IFRS15(일명 K-IFRS 제1115호)는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수익인식 모형을 제공한다. 현행 기준서는 수익의 판단 여부와 인식 시점 등을 거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거래의 경우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IFRS15 도입은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을 인식하는 모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 발생시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 유형을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영업활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유형에 상관없이 수익인식 5단계 적용이 가능해서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IFRS15 도입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의 현행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할 예정인 만큼 관련 산업과 업체 재무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서다. 삼정KPMG는 지난주 IFRS15 도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어 새 기준서의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이 IFRS15 산업별 영향 포럼을 연데 이어서다. 삼정KPMG 관계자는 “전세계의 회계감독기구는 새 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의 상세 영향 공시에 대해 강한 감독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새 기준서 시행으로 자사가 받게 될 영향력의 정도나 필요성을 가늠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업권별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번의 계약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 통신업과 자동차판매업,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 조선업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태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실적과 주요 재무지표의 일시적인 악화 가능성으로 부정적 영향이 타 산업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긴장하는 것은 건설업계다. 비록 수익의 인식시점이 달라질 뿐 거래의 본질이나 총 매출액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거래 건당 금액이 비교적 크고 재무지표 하락에 따른 사업경쟁력의 감소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업계가 협회 차원에서 금융당국, 대형 회계법인들과 함께 IFRS15 정착 지원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주요쟁점은 공사 종류별로 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지 여부다. 지급청구권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미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IFRS15를 적용 받는 업체가 진행 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필수 보유해야 하는 계약상의 권리다. 현행 회계기준대로라면 도급공사와 자체 분양공사는 모두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IFRS15 신수익기준서는 자체 분양공사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토록 명시했다. 자체 분양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부채비중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분양공사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는 수분양자가 발주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가 지급청국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의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수익기준서 도입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데다 금융당국이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현재 자체 분양사업 매출금액과 비중이 높은 업체로는 현대산업개발(35.1%), 대우건설(13.5%), 포스코건설(9.5%) 등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IFRS15가 내년도 이후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장부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수정 반영하게 될 경우 이들 업체의 부채규모와 비율 증가는 단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별 부채비율 증가폭은 5~35% 정도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진행 중인 일반 도급공사와 플랜트 사업 등의 경우 계약서상 지급청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계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부채부담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전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 시장의 위축 혹은 해외건설 입찰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물론 조선업, 유통업 등 주요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신수익기준 적용시 업종별 수익인식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계기준원과 신수익기준 정착지원 테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총 10회 회의를 가졌다”며 “최근에는 자체분양 공사에 대해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할지 회계기준원, 건설업계, 회계법인등과 수개월째 논의를 거쳤다. 이르면 내달 중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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