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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금융·사정기관 공직자 주식보유 제한"… ‘진경준 방지법’ 추진

박광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검찰·국세청 등 백지신탁 대상 기관 확대

2017-07-23 16:07

조회수 :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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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여당이 일부 정부부처와 금융·사정 당국 공직자에 등으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진경준 방지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식백지신탁은 고위 공직자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금융 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 본인 및 이해당사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정부·국회·대법원장 추천 각 3명으로 이뤄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보유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결정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한정돼 있어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백지신탁 대상에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진경준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다 처분해 126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는 넥슨 주식 매입 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2002년~2004년 8월)를 하고 주식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역임했다.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다. 그럼에도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은 진 전 검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14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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