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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2017-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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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총 공급물량 1500호 중 500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 물건의 물색 및 계약 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지난해 9월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연내 2만5천호 사업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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