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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속보)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2017-07-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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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제1·2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 대한 재판중계방송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개정규칙은 오는 8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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