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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서울시 근로자들 최대 고충은 임금체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727건 분석…20%로 가장 많아

2017-07-25 16:40

조회수 :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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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 성북구의 한 근로자는 2년10개월 간 근무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지난달 10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했다.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를 옴부즈만에게 문의해보니 성북구 옴부즈만은 이미 체불액이 많으므로 사업주에게 퇴사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기관에 진정할 것을 안내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분야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된 노동상담 2727건을 분석해 지난 24일 발표한 결과에서다.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20%(545건)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었고, ‘징계·해고’가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가 401건(14.7%), ‘퇴직금’이 379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을 보면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문제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
 
또한 상담자 중 근로형태를 밝힌 1764명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95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근로자가 311명(17.6%), 일용직근로자 219명(12.4%)이었다.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0%)이었다.
 
시는 2013년 1952건이었던 노동상담이 2014년 2384건, 2015년 3146건, 지난해 33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이었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이달부터는 구별 2명씩 총 50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자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 노동사각지대부터 챙길 계획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시는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관련 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 안내 등도 진행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자 중심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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