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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게임 IP시장 뜨면서 잦아지는 IP 분쟁

NHN엔터·카카오, '프렌즈팝' 재계약 놓고 갈등 심화

2017-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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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게임업체간 법적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PC온라인과 모바일, 가상현실(VR) 등 플랫폼을 아우르며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IP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체간 소송도 잦아지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8월말로 다가온 모바일 캐주얼게임 '프렌즈팝'의 카카오프렌즈 IP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했다. NHN엔터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IP 사용 연장을 요청했지만 카카오가 거부했다. 이후 게임 전면에서 카카오프렌즈를 빼고, 이용자가 구매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낮췄지만 카카오 측은 이 부분도 IP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프렌즈팝'. 사진/NHN엔터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프렌즈 IP는 카카오 게임 사업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카카오프렌즈IP가 손상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요소가 없다면 계약을 통해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종료는 카카오프렌즈 IP라이센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NHN엔터테인먼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8월 출시한 프렌즈팝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80만명, 누적 다운로드수 1200만건에 달하는 인기 모바일게임이다.
 
양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서비스는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게다가 종료 한달 전 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NHN엔터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게임을 즐기던 이용자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통상 이용자 감소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은 있지만 IP 계약 문제로 종료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프렌즈팝을 둘러싼 양사 간 IP 분쟁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카카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프렌즈팝콘'에 대해 NHN엔터가 프렌즈팝과 게임성 등이 유사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는 게임 특허 분쟁도 진행 중이다. NHN엔터는 지난 2014년부터 카카오를 상대로 '친구 API'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PC 온라인 게임 강자로 군림하던 ‘미르의 전설2’도 IP에 대해 지난해부터 잦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는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가 1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 국내에서는 액토즈가 356억 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법적분쟁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초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샨다게임즈와 PC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있었다.
 
'미르의 전설2'.
 
액토즈는 오는 2025년까지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를 갖는다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당시와 동일한 조건이며 계약금은 지난 계약금 대비 57% 상향됐다. 로열티 배분율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위메이드와 계열사인 '전기IP'는 액토즈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미르의전설2는 액토즈가 지난 2001년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 온라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같은 해 샨다게임즈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시작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지에서 '전기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당시 미르의전설3 개발팀장인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를 퇴사하고 미르의전설2의 향후 업데이트까지 맡으면서 미르의전설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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