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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한 지붕 두집 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어떻게 내야 하나

중앙행심위 "별개 독립된 공사는 각각 따로 산정해야"

2017-07-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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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단독주택을 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한 건물에 있는 바로 옆집 벽면에 누수가 생겨 공사를 했다면 고용·산재보험료를 각각 공사별로 내야 할까, 합산해 내야 할까.
 
이 경우 두 공사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A씨가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판 청구에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2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법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과 같이 A씨와 옆집 임차인이 거주하는 2층과 1층은 별개의 독립공간이고 A씨가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1층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봤다. 또 “2층 공사는 지난해 8월 12일 완료됐지만 1층 공사는 나흘 뒤 새로 시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두 공사는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각각의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인지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와 8월 12일에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공사를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사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1층과 2층 공사비 합산액을 기초로 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두 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인데도 공사비를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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