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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교육부, 교비 수억원 유용한 사립대 이사장·총장 고발

단란주점 결제·이사장 딸 위장 취업 시켜 임금 수령

2017-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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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전북의 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이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유용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해당 A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은 단란주점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1억75000만원을 결제하고, 골프장과 미용실에서만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교비 총 15억7000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또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수입을 부풀려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작년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걸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했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법인 감사 2명은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진행해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A대학은 자격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에 소재한 법인의 수익용 건물에서 38개 과목을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 21명은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 별도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전 감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회계 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회계부정과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를 대학에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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