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항섭

올해 상반기, 기획형 불공정거래 10종목 발견

시장감시본부 “집중 모니터링 및 투자주의 종목 지정”

2017-08-15 12:00

조회수 : 2,5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사례가 10종목에서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주요 진행단계를 살펴보면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을 통한 차익실현 등으로 패턴화된 유형을 나타냈다.
 
세부유형별로는 주로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경영권 인수의 주요 특징은 인수주체가 주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 이었으며, 인수 대상의 평균 시가총액은 283억원으로 경영권 인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준이었다. 인수대금 규모는 평균 108억원으로 분석됐고,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 및 회사 관련자로 모두 내부자였고, 부정거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이 존재했다.
 
대규모 자금조달의 특징은 투자조합 등 경영권 인수주체 또는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방식의 CB·BW 발행으로 진행됐다. 외형상 재무구조개선, 신규사업 추진 재원 확보 등으로 포장해 주가상승 재료 또는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
 
주가부양의 경우, 인수주식 고가매도를 위해 호재성 공시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변경을 하거나 바이오 등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추진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했다. 이같은 행위로 주가가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과반에 달했고, 고점 형성 후 평균 4개월만에 종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또 이들 대다수는 불리한 사실을 빈번히 누락하거나 지연공시했다.
 
구주 매각을 통한 차익실현의 특징은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을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매도해 단기에 차익을 실현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지분 유지에 이용되거나 타 투자조합 및 비상장법인에 매도했다. 이같은 차익실현이 나타났던 종목 대부분은 최근 실적이 매우 악하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일부 종목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 관련사항 ▲지나친 홍보 및 주가·거래량의 급변 사유 ▲대규모 자금조달 및 타법인 출자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하길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남승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심리부 팀장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주요 진행단계. 자료/한국거래소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 신항섭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