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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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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정운호, 선고 앞두고 혐의 대부분 인정...선처 호소

"많은 국민에게 실망 안겨드려 죄송…봉사하면서 살겠다"

2017-08-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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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16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143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배임한 손해액 부분 외에는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종전에는 사건 청탁과 함께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원대 금품을 교부한 혐의 외에 모든 범죄사실을 다퉜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정 전 대표 측에서 항소 이유를 정리할 기일을 달라고 요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에 대해 정 전 대표에게 "상의 했냐"고 묻자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리에 안 맞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라고 답했다.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다투는 것을 남겨두긴 했지만 정 전대표는 이 부분조차도 어찌 보면 다 잘못된 거라 반성하는 입장에 있다"며 "구체적 배임 액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대표는 "저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봉사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용서를 빈다"며 거듭 사죄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2014년~2015년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호텔 2개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하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9시 55분에 열린다.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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