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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가능"

2017-08-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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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해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은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이밖에 시행령은 살인, 마약, 아동성범죄,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20년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말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에 의뢰해 면허취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A씨의 범죄 경력 정보가 서울시에 통보됐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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