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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중증장애인, 주치의 정해 만성질환 관리받는다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17-08-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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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앞으로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강검진 기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77.2%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장애에 따른 욕창, 골절 등 2차 질환이 많다. 또 우울감이 크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비장애인의 두 배지만, 운동능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법이 2015년 12월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치의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 이동 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각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면 안내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진료·상담·검사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과 정책 등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은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두고 시군구의 보건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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