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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시론)공영언론, 역사적 반동행위 멈춰야

2017-08-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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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反動)이란 말이 있다. 프랑스 혁명 후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서, 그 사전적 의미는 “구체제를 부활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촛불혁명으로 스러져가던 민주주의를 되살려낸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을까. 혹자는 개혁의 시기라 하고 혹자는 혁명의 시기라 하지만, 어떻든 수구반동집단은 일정한 정치세력을 유지하며 여전히 틈을 엿보고 있다.
 
크게 보면 우리는 꾸준히 발전시켜온 민주화의 역사에서 지난 9년 동안을 반동의 시기로 보냈다. 분명 역사가들은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거쳐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염치와 양심, 인간성이 가히 동물적인 사리사욕 앞에 능욕된 시기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두고 당시의 집권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보인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부모들을 차갑게 외면하던 권력자의 모습, 단식을 하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갈구하던 유족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저주를 퍼붓던 이들의 모습은 내내 잊지 못할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이다. 그 순간 공영방송이 보인 그 파렴치한 행태는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권력을 보위하는데 앞장선 세력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9년 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부조리와 불의를 지탱한 것은 단연코 검찰과 언론이었던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우리 언론은 정권과 재벌 등 특권층의 여론 조작과 통제의 수단으로 심각히 퇴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심적 언론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정권을 뒷배로 한 기득권 세력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유사검열을 지속하며, 거리와 광장은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검찰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 제한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나치가 선호하던 ‘형식적 법치주의’를 앞세워 시민들을 겁박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몰두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특히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충실한 앞잡이와 나팔수 노릇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니 촛불광장에선 “언론도 공범이다! 부역자들 퇴진하라!”는 외침이 준엄하게 울려 퍼졌다. 부역자들은 애써 일부 세력의 조직 동원에 의한 불법시위라며 현실을 호도하려 했지만, 주권자의 뜻은 더 이상의 적폐를 용납하지 않고 기어이 개혁이 화두가 된 오늘을 이끌어냈다.
 
부정한 권력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던 수구언론들은 대선 이전부터 패배를 예감했는지 유난히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진정한 통합이란 구질서가 야기한 폐단과 권력농단에 의한 희생자들을 보듬어 안고, 그런 부조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새 질서를 구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짐짓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앞세우는 듯한 위선적 통합 요구는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반동세력의 음모나 협박에 불과하다.
 
권력의 개와 권력의 나팔수로서 각축을 벌이다 결국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 검찰과 언론의 미래는 결국 주권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 애초에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하는 집단인 검찰과, 진실을 최우선의 가치로 앞세워야 할 언론이 권력에 굴종하며 지록위마로 일관하던 모습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우리에게 바른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확실한 개혁을 촉구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어떻든 반성과 개혁을 언급하는 검찰과 판이하게 공영방송 경영진과 그 감독기구인 이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반동적 모습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공영언론의 구성원들이 제작거부에 나서고 책임자들의 퇴진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한 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은 참으로 가관이다.
 
공영언론 최대 최고의 목표를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에 두고 고의적으로 세월호, 사드, 역사교과서, 노동개악, 최순실 게이트 등의 보도에 있어 축소, 은폐, 물타기 등으로 일관한 자들은 더 이상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보거나 역사왜곡에 앞장선 이들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할 자격도 없다.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반동은 이제 그쳐야 한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확실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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