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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위험의 외주화 사라질까

산업재해 사망사고 나면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

2017-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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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은 42.5%로, 2014년부터 매년 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1033명에 달한다. 산재로 인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대형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업종별 30대기업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중공업 등 30대기업에서 20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중 86.5%(212명)가 하청 노동자였다.


정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사망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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