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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아랍의 봄' 시위 주도한 요르단인 난민 인정

"원고 진술, 매우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돼"

2017-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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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아랍의 봄'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차지원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원고의 진술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인터넷 신문기사,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주도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는 등 정부 주목을 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원고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르단이 다른 아랍 국가보다 비교적 안정된 정세로 원고에 대한 박해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사정이 없지 않다"면서도 "아랍의 봄 시위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관심이 떨어질 무렵 반정부활동을 펼친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요르단 정부가 원고가 본국을 출국한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부 비판 성향의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국제기국 등에 보고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정치적 박해에 관한 우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요르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중동지역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 바람이 불던 2011년 요르단 내 민주화 운동 도화선이 된 모지역의 시위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반정치적인 활동을 했다. 이후 회유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박해를 앞두고 있었다. 2014년 11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곧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12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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