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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여권, '근로자→노동자' 용어 변경 추진

박광온 "노동 존중 첫걸음" 법안 발의…개헌 과정서 반영 가능성도

2017-08-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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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기존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정부·여당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맞춘 개념정리 차원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일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칭변경이 추진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2건에 이른다.
 
문재인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을 맡았던 박 의원은 “노동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른바 갑·을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은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기술되어 있다. 노동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반면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측면이 크다. 당초 노동절이었던 기념일 명칭이 박정희정부 시기인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것을 놓고도 박 의원은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법률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근로 등의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개헌 과정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행 헌법 32·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식’ 체결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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