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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도 LTV·DTI 40% 적용

서울·과천·세종 등 대출금액 상관없이 일괄 적용

2017-08-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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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일괄 40%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서든 주택 담보 대출 시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1일 끝나면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형태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일 또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아울러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밖에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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