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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삼성 운명의 날'…법조계 "이 부회장 유죄"에 무게

전문가들 "돈 건너간 사실 명백…판례, 포괄적 뇌물죄 인정 경향"

2017-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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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해석이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뇌물죄 인정 여부, 다른 혐의도 영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혐의 5개 가운데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죄로,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삼성이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뇌물공여는 형법 제1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뇌물수수죄는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받지만, 공여자 가중처벌 규정은 없어 이 부회장의 공여액 433억여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도 징역 5년이 최고형량이다.
 
이 부회장 돈 건넨 흔적 명백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판례가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입증이 어려운 돈을 건넨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뇌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법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는 점차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는 범죄 중 하나로, 판례도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도 "통상 뇌물죄와 비교했을 때 이 부회장 사건은 돈을 건넨 사실과 지원을 받은 흔적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강요로 지원했다는 것인데, 강요를 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왜 지시했는가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 형 가장 높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도 결국 뇌물공여에 따른 후행적 범죄 행위로, 뇌물죄 인정 여부로 형량이 좌우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범죄에서 죄질을 따라 형을 정한다"며 "재산국외도피죄도 뇌물죄 인정이 된 뒤 그 형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5억원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으로 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원을 해외로 내보냈다고 보고 있다.
 
최지성 전 실장, 이 부회장보다 중형 받을 수도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해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사실을 몰랐는지도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지난 3일 피고인신문에서 2015년 8월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여부를 자신이 결정했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역시 박 전 사장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보고 받았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이 부회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시 한 대화 내용은 전해 들었지만 정유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다면 최 전 실장이 이 부회장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선고 생중계 여부도 주목
 
지난달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선고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중계 1호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와 사건 쟁점이 방대해 선고 공판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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