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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포일주공 재건축조합, 의왕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대법 "기부채납 조건 시행인가, 시도 일부 잘못 있지만, 불법 아냐"

2017-08-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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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지자체에 대해 일부 잘못이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경기 의왕시를 상대로 제기한 2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 측은 2005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의왕시로부터 시소유 토지를 매입한 뒤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시소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서 기부채납이 예정된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지 않고 매매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1, 2심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시소유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실체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매매계약 체결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은 그로 인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이로 인해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에 대법원도 1, 2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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