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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포괄임금제, 언제쯤 사라질까요?

2017-08-31 15:06

조회수 : 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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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10월 중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필요 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사라지기까진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일정액의 초과수당(연장·야간·휴일)을 월 정액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임금에 초과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초과노동이 발생해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정확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액급여에 포함된 초과수당의 기준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게임업계 등 일부 업종에선 이런 식의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정액급여에 포함된 수당보다 실제 초과노동시간에 따른 수당이 많다면 사업체는 노동자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정액급여에 포함된 초과수당이 초과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산정됐다면 정액급여 전체가 통상임금이 돼, 사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언제쯤 폐지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은 노동자는 급여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죠.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 또는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법률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해버리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이 돼버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노사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없이 개정 법률안이 바로 시행되면 노사는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시간에 쫓겨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죠.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개정돼도 시행은 2~3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법으로 포괄임금제가 금지돼도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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