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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근혜 공정위', 가습기 메이트 위해성 확인하고도 조사 중단"

공정위가 헌재에 제출한 회의록서 첫 확인

2017-09-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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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물질이 검출된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 환경부가 피해 판정을 내린 것을 확인하고도 조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공정위 회의록에서 처음 확인됐다.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의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공정위의 직접적인 책임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환경부의 명확한 위해성 확인 확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이런 공정위의 주장이 근거를 깨버리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20일 공개한 ‘제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제3소회의)’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공정위 제3소위 공정위원들에게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판정 받은 것을 제시했음. 3명 정도"라고 보고했다.
 
또 "환경부에서는 더 후행적으로 이뤄진 조사 판정에 있어서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을 1, 2등급 피해자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라면서 다만, ”그런식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했지만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에서는 당시 심사관이 CMIT와 직접 관련 있는 피해 등급에 대해 "1, 2등급 피해자도 있음. 3인"이라고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문건으로, 2016년 8월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50분까지 진행된 회의내용을 담고 있다.
 
송 변호사는 "당시 환경부가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1, 2등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도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내세운 제품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며 ‘폐섬유화만이 인체 유해’라는 것은 허구적 논리”리고 지적했다. 이어 “비염·천식·기타 폐질환 등의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과학조차 외면한 것으로, 왜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가 허구적 논리를 만들어 조사를 중단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 제품의 소비자 보호 표시 광고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대기업 제품의 인체유해 표시에 대해 공정위의 과거사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가 이제 뭘 보내서 다시 조사한다는 식으로 공정위가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새 정부의 공정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환경부의 ‘제품위해’ 통보를 받고 지난 15일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무해 표시 광고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명은 지난해 9월8일 "SK케미컬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의 부당 표시광고 여부를 공정위가 따지지 않고 심리를 종결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016년 8월12일자 '제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제3소회의). 자료/송기호 변호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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