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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청약 가점제 확대…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2년·24회 이상 가입·납부해야…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적용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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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되는 85㎡ 이하 모든 일반공급 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이 75%에서 100%로 개선된다. 지난달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경우 일반공급으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되는 모든 소형 주택에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85㎡ 이상 주택에 대해선 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청약 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예비당첨자 선정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으로 예비입주자가 우선 선정되며, 다음 순번부턴 추첨에 따라 선정이 이뤄진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이 제외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6번지에 개관한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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