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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지지한 적 없어…허위사실 유포 마라"

2017-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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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회 임명 동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지목하며 임명을 반대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고,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강조 하에 확인하기도 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조 공보관은 “그럼에도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련해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동성애 논란 반박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재 문제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가 동성애 지지자라는 허위 사실이 급속 퍼지고 있고, 급기야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 다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 부적격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총회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우호적이라고 결론을 낸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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