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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 소송 제기

2017-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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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안 전 국장도 15일 자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에,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일명 '돈봉투 만찬'이 문제되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6월 16일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 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한 이날 만찬에는 안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70만원~100만원의 돈 봉투를 줬으나, 대검찰청은 적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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